"아침에 비오면 충동 느껴"…주택 강도·강간 사건 전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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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비오면 충동 느껴"…주택 강도·강간 사건 전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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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진 기자 = CCTV 수사의 결정판이 공개됐다.

23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TV 예능물 '용감한 형사들2' 34회에서는 성북경찰서 형사과 이재원 팀장,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강상원 형사, 사이버경죄 수사팀 김종석 형사가 출연해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첫번째 사건은 도둑이 들었는데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 있던 것을 알게 된 범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협박을 하며,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고 케이블로 손을 결박했다고. 특히 범인은 엄지는 엄지끼리, 새끼는 새끼끼리 결박하는 시그니처를 보여 연쇄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게 했다.

피해자는 범인이 눈을 가리기 전 찰나에 봤던 옷을 기억해냈고, 이를 토대로 형사들은 CCTV 수사를 시작했다. 인근의 모든 CCTV를 돌려본 뒤 버스를 타는 범인을 포착할 수 있었고, 범행 당일 동선까지 확인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37세 김 씨는 은행 청원경찰로, 특히 범인 DNA 분석 결과 2년 간 미제로 남아있던 강간 방화 사건 범인의 DNA와도 일치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검거된 김 씨는 '아침에 비가 오면 그런 충동이 들었다', '가위에 눌리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말도 안되는 범행 동기를 밝혀 더욱 분개하게 했다. 결국 김 씨는 살인 및 방화, 강도 강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어 두번째 사건은 한 야산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배수로 공사 중 시체 한 구가 나왔다고 신고하며 시작된다.

형사들은 현장에 도착한 후 사체를 확인한 순간 강력 사건임을 직감했다. 사체는 이불로 쌓인 뒤 전깃줄까지 감겨져 있어 타살의 흔적이 보였던 것. 최초 사체는 백골화가 되었으나, 따로 발견된 손은 온전하게 남아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자는 40대 여성 조 씨로, 시신 발견 5년 전 실종신고가 됐었다.

조 씨의 딸은 조 씨의 동거남 유 씨를 의심했다. 유 씨는 조 씨의 실종 신고 직후 새로운 여성을 사귀었고, 유 씨 지인 역시 최면 수사 결과, 유 씨의 집 현관 옆 화장실 아이스박스에서 시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던 것. 모든 정황이 유 씨를 용의자로 가리키고 있었기에 그를 긴급 체포했으나, 유 씨는 발효시킨 막걸리를 잘못 관리했다고 발뺌하며 석방됐다.

이후 재수사에 돌입했고 사망자 조 씨 앞으로 채무 내역 변제 요청 문서가 온 가운데 조 씨가 구매했다는 이불이 그의 사체를 감쌌던 이불과 유사했다. 이는 함께 살았던 이가 해당 이불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

결국 동거남 유 씨는 검거됐고, 계속해 발뺌했지만 조 씨가 묻힌 야산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을 하며 무너졌다. 유 씨는 살인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telemov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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