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공정위 '유통수수료' 조사에 "불공정 없었다"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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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등이 속한 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자신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3월22일 공정위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 공정위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전달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 1월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는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아울러 빅플래닛메이드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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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날 "정작 카카오엔터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또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카카오엔터는 이날 압장문을 내고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면서 "기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또 해명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고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계약에 위배되므로, 상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카카오엔터는 현재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다고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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