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결혼 1년 만에 8세 연하 아내와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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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3:57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래퍼 슬리피가 결혼 기념일을 맞아 혼인신고를 했다.
슬리피는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게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인 후 여러 장의 사진들을 올렸다. 사진 속 슬리피는 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반려견들을 데리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