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횡령' 재판 비공개 요청…"박수홍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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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횡령' 재판 비공개 요청…"박수홍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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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9일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할 예정인 가운데, 친형 부부 측의 인신공격 등을 우려해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수홍씨 변호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한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씨 측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친형 부부 변호인도 전날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박모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비공개 심리 요청에 대한 판단은 재판에서 내놓을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 4차 공판에서 친형 부부의 변호인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박씨 변호인이 박수홍씨의 개인사가 포함된 내용을 증거로 법정에서 공개한 후 질의하자, "횡령 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충분히 가릴 수도 있었는데 왜 공개하는가. 비열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반격하자, 박수홍씨는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고 맞받아쳤다. 박씨 부부 횡령 의심 내역에 변호인 선임 비용이 포함된 점을 꼬집은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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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박수홍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4차 공판에 출석해 약 두 시간 동안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언에 나섰다.

박수홍씨는 이날도 증인신문을 통해 친형 부부로 인해 입은 피해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박수홍씨 개인 통장에 대한 횡령과 더불어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수홍씨의 일부 통장 관리를 박씨 부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했다는 박씨 측의 주장에 대한 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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