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1심 선고…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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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1심 선고…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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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피해자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첫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그게 반성하는 게 맞냐"고 말했다. 김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까지 법원에 13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래퍼에 대해 "(불법 촬영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뭔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했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갔고,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래퍼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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