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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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5:33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악플러가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JYP)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P는 지난해 8월 이준호를 향한 루머와 악플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JYP는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 및 루머 등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JYP)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P는 지난해 8월 이준호를 향한 루머와 악플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JYP는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 및 루머 등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