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3곳에 의견진술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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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3곳에 의견진술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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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이를 인용한 방송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6일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 2022년 9월26~29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30일, 10월3~5일 방송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9월26~30일,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2022년 9월19·22·26일 , KBS 1AM '주진우 라이브' 2022년 9월27·30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모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방송소위에서도 MBC를 비롯한 9개 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이에 논란이 커졌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방송소위에서 MBC와 함께 KBS 1TV, SBS 등의 후속보도도 심의 대상에 올랐으나, 위원들은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때까지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자 방심위도 보류했던 관련 안건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방심위는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류 위원장은 "1차보도 관련 이어진 후속보도인 만큼 의견진술을 들어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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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심위는 일본 도쿄전력의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10월3일 방송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MBC 뉴스데스크' 해당 방송분은 앵커 자료화면으로 항구 바닥에 죽은 물고기 떼가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마치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뉴스데스크' 제작진은 "통상적인 자료화면이었다. 앵커 멘트와 쭉 이어서 보면 스쳐지나는 것이다. 마치 오염수 방류로 인해 물고기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암시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심위 위원들은 자료 화면 자체가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황 위원은 "보도 내용, 주요 멘트와 관련이 없다면 왜 썼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도성 없이 통상적인 자료를 썼다고 한다면 아무 자료도 막 써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항상 시청자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10월24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다.

해당 방송분은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진행자 신장식씨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연금과 배상금의 이중 배상을 금지하는 '국가배상법'의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5월 입법예고 이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방송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안 발의에 상응하는 절차에 놓인 상황이었다. 정부가 입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장관 개인이 인기몰이를 위해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청취자들을 허위 선동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작진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방송 문제점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한 법무부 측과 협의해 정정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방송에서 '양두구육, 인면수심'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쓴 점은 법정제재가 타당하다. 그렇지만 정정보도가 이뤄졌다는 점, 법무부 보도자료가 당일날 배포돼서 확산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를 주겠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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