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노예계약' 공방…주주간계약 '경업금지'·풋옵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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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노예계약' 공방…주주간계약 '경업금지'·풋옵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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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HYBE) 간 갈등에서 '주주간계약'(SHA)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26일 한국경제가 투자은행(IB)업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작년 3월께 하이브와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어도어 지분율 80%는 하이브가 보유했고, 민 대표의 지분율은 18%다.

그런데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경업금지' 조항이다.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임원 등이 퇴사 하거나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하이브가 작년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을 때도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조항을 넣은 적이 있다. '이 총괄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물론 어느 업종에나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하이브랑 이상한 계약을 맺었다.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지분) 5%,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면서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평생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해당 계약이 제겐 올무다.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순 없지 않냐"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밝힌 순 없다. 불리한 조항이 있어서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자신만 믿고 계약하라고 해서 사인했다가 이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도 자신들이 입수한 양 사간 주주간계약에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계약서 11조에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는데, '민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하이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어도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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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이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는 얘기다.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엑시트(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짚었다.

또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연봉이 20억원이라며 하이브 내 다른 이들과 비교해 거둔 성과가 큰 데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라고 부연했다.

민 대표는 올해 초 주주간계약 수정을 요구해 하이브와 재협상 중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와 하이브가 처음 맺은 계약엔 민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에 대한 풋옵션, 즉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이브가 설명한 것처럼 올해 말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는데, 재협상에서 하이브는 나머지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업금지는 터주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때 최근 2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를 적용하려고 했다. 올해 말 기준으로도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한 이유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이를 30배가량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면서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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