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으로 형제 사망, 이유는 층간소음?…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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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으로 형제 사망, 이유는 층간소음?…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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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용감한 형사들3'에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끝까지 쫓았다.

지난 19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에는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3팀장 최정기 경감과 서천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차옥주 경위, 방지현 경위, 교통조사팀 이견수 경사가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설 연휴 첫날 아파트에서 벌어진 칼부림으로 시작됐다. 신고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화단에서 피범벅이 된 피해자를 발견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는 공동현관에 쓰러져 있었다. 2명은 형제로 병원 이송 중에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다. 형제는 명절에 본가를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사건의 표면적인 원인은 층간 소음 때문이었다. 피해자 아랫집에서 민원을 제기했고, 어머니가 사과했지만 이후 아랫집 여성과 남성이 찾아왔다. 남성은 현관을 발로 찼고, 형제가 이를 말리다가 시비에 휘말렸다.

남성은 여성의 남자친구이자 40대 후반의 이 씨였다. 이 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심심하니 놀아달라며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벌였다. 형사는 그가 대리기사로 일한 술집을 찾아갔다. 이 씨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구할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이 씨가 전화했고, 형사와 입을 맞춘 실장이 시간을 끌면서 이 씨 검거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층간 소음과는 무관했다. 여자친구가 이 씨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이 씨는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여자친구가 윗집과 실랑이를 하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소동을 일으켰다. 전문기관에 소음 측정을 의뢰했지만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내 아들들이 소중하듯이 사람 목숨은 다 귀중하다며 피의자를 죽여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지만, 이 씨는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아버지와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갔는데 마을 입구에 누군가 피를 흘린 흔적과 아버지의 운동화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시작이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마을로 들어가는 아버지 최 씨의 차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 차량은 1시간 뒤 왔던 길로 다시 나갔다.

최 씨는 실종 전날 모임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이들은 한 유원지에 집합했다가 차 한 대로 주점으로 이동했고, 다시 유원지로 돌아가 헤어졌다. 이때 최 씨의 차량이 한 간척지에서 전소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팀은 최 씨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 CCTV를 확인했고, 최 씨를 뒤쫓는 수상한 차량을 찾았다. 차를 몬 이는 50대 여성으로, 그 안에는 남편인 박 씨가 타고 있었다.

범인은 박 씨였다. 그는 형사에게 "해독제를 안 줘서 죽였다"는 뜻 모를 말을 했다. 최 씨와 박 씨는 모임이 같았다. 술자리서 최 씨가 박 씨의 소주잔에 얼음을 넣었는데 박 씨는 그 뒤로 불면증, 식욕 부진으로 누워서 잘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망상은 1년이나 지속됐다. 모임이 있던 날 박 씨는 최 씨를 쫓았고, 해독제를 요구하며 망치로 머리를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모임에서 사교댄스를 배웠다. 박 씨와 호흡을 맞췄던 여성 회원이 최 씨가 들어오자 박 씨와 연습하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최 씨 험담을 하며 모임에 발을 끊었다. 그 일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것 같다는 증언이 있었다. 박 씨는 22년, 아내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1심 선고 직후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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