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돌입, 위반 시 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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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15:00
<p> 오늘(22일)부터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p><p>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오늘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p><p>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p><p>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 사업자는 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검색 가능하고 백분율 등을 활용해 표기해야 한다.</p><p>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p><p>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p><p>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p><p>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이다."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p><p> <figure> <img alt="사진은 지난 8일 개최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 src="https://www.hodduc.kr/data/editor/2403/301065090_wVGdJMg0_eeddce197df662c1a044b3ad6df40c12c78c68c7.jpg"> <figcaption> 사진은 지난 8일 개최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 </figcaption> </figur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