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의 국감 지적 반영, 게임 관련 저작권 분쟁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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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20:00
<p> 한국게임산업회는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와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총 2종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p><p> 이는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및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p><p> 먼저,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는 게임 저작권의 개념부터 보호 범위, 게임 캐릭터·프로그래밍·배경음악 관련 주의 사항,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p><p> 이어서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의 경우 게임사 직원의 책임, 비위행위 사례 및 징계 조치 등을 담아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p><p> 이상헌 의원은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임업계 노동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에 상호협력과 공정한 경쟁문화가 확립되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p><p> <figure> <img alt="이상헌 의원" src="https://www.hodduc.kr/data/editor/2403/877064363_ri6n7v0w_68527240f988b04a0d187f45339770758fac664d.jpg"> <figcaption> 이상헌 의원 </figcaption> </figur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