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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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04:29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지난해 제기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손해배상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취하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해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판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위메이드 종속 회사 전기아이피는 지난해 8월 액토즈소프트와 5년간 총 50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별개로 진행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