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게임’ 이제 구글, 애플 등 민간이 자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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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20:00
<p>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이제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p><p>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 및 발표했다.</p><p> <figure> <img alt="규제혁신 추진회의" src="https://www.hodduc.kr/data/editor/2403/2224117086_nAQ5wJUB_5da5e30d5d1f496835d508759b883f8493a118bf.jpg"> <figcaption> 규제혁신 추진회의 </figcaption> </figure></p><p> 해당 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 맡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닌텐도코리아,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등이 있다.</p><p>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문체부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존에는 경미한 사항도 예외 없이 24시간 내에 수정 내용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 했다.</p><p> PC방 사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당하는 소상공인이 사라지도록 ‘게임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을 개정해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