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표준약관 개정, 확률 정보와 서비스 종료 후 대응 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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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15:00
<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p><p>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p><p>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법은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p><p> 그리고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약관에 서비스 종료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손봤다.</p><p>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고 밝힌바 있다.</p><p> 공정위는 당시 토론회에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p><p>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p><p> <figure> <img alt="약관 대조" src="https://www.hodduc.kr/data/editor/2402/2224117086_z3XJjr9f_f4bbc78c731a1d2aeec41c2a0d670f7db6f7186e.jpg"> <figcaption> 약관 대조 </figcaption> </figur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