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분쟁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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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04:29
<p> 위메이드는 22일 액토즈 소프트가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고, 이를 법원이 확인했다고 공시했다.</p><p> 소송 취하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설명이다.</p><p>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 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p><p> 위메이드측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라고 밝혓다.</p><p> 한편, 위메이드의 종속회사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와 지난해 8월 계약 기간 5년, 매년 1,000억 원을 수취하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p><p> <figure> <img alt="미르의전설2" src="https://www.hodduc.kr/data/editor/2401/676177700_KneE89xq_a9d9df89390d6a1244c258cb5c9efc25eca97ddf.jpg"> <figcaption> 미르의전설2 </figcaption> </figur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