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국내 시장 점유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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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국내 시장 점유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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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의 인수를 승인했다. 두 회사의 국내 게임 시장 점유율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은 조건 없는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687억 달러(약 90조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세계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우리나라 공정위에는 같은 해 4월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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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게임 콘솔인 엑스박스(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블리자드는 콜오브듀티,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며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만큼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에 대한 심사 중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과장은 "게임산업협회 쪽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국내의 경우 콘솔 게임 시장이 작기 때문에 MS의 인수가 이뤄지면 콘솔 게임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면 국내 게임사에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지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2021년 배급기준 국내 콘솔게임 점유율은 2~4%, 국내 클라우드게임 점유율 4~6%다. 국내 콘솔게임 시장 전체 매출 대비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점유율은 콜오브듀티가 0~2%, 디아블로 역시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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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무사통과' 되었으나 인수가 최종 성사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16개국 중 한국, 중국, 일본 등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승인을 마쳤으나 미국과 영국에서 제동을 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반독점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 거래에 반대하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참고로 EU는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MS가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경쟁 클라우드 게임사에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며 "다만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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